여권연장신청

작성자
문서선교부
작성일
2014-10-21 16:34
조회
858
이전의 자료는 전자여권 발급 이전의 자료라 삭제했습니다. 대신 아틀란타 영사관의 여권발급신청 정보를 올립니다. 자세한 건 아틀란타 영사관 참조.
http://www.koreanconsul.org

여권업무-여권발급 신청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404-522-1611)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시행
○ 이에따라, 기존 사진부착식 및 전사식 여권발급은 전면중단
○ 구비서류는 사진부착식 및 전사식 여권과 동일하며, 접수후 교부까지 약 3주~4주 정도 소요
※ 전자여권은 국민여러분들의 보다 편리.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 사용을 최소화
-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본인 직접 신청필요
○ 본인이 직접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여권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 (기본증명서상에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분이 오셔야 하며 두분 모두 지정된 경우 두분 모두 오셔야 합니다)가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함.

 
1. 구비서류

가. 공통적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당관비치)
- 등록기준지(구 본적주소)와 한국 내 연락가능한 분의 성함 및 연락처(친구, 친척 기타 등)를 반드시 알아오시기 바랍니다.(신청서상 기본 기재사항)
○ 현 여권과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면, 비자면, I-94 부분)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상의 옷 색상 흰색 불가, 진한색 옷 착용
(8세 미만 사진촬영 불가, 8세 이상만 사진 촬영 가능)

<사진 촬영가능시간>
오전 : 9:00-11:30 내 영사관 입실자
오후 : 13:30-15:30 내 영사관 입실자

- 여권 사진은 영사관을 방문하시면 직접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상의 옷 색상 흰색 불가, 진한색 옷 착용, 점심시간-사진촬영 불가)
※ 만약, 규격에 맞는 사진을 가지고 계시거나 찍으셨다면, 가져오셔도 무방하며, 한국내에서 사진촬영 전산장비 정검이나 기타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별도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여권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상반신의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
○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예 : 2000000, 1000000),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구, 호적등본) 첨부해야 함 (사본도 가능)
○ 여권상에 남편의 성을 추가 기재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 서류 일체 함께 접수
○ 24~37세 병역미필자는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 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관련 전산조회 가능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영사관에 직접 올 수 없는 경우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친권자의 한국 Photo ID 사본(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주민등록증 등)
 
나. 체류자격별 추가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요망)
○ 미국 영주권자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앞.뒷면 사본 1부 (영주권 원본 지참 필)
※ 영주권 취득후 처음으로 거주여권(현지이주)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권신청서에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함.
○ 미국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 www.uscis.gov(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I-797(I-90, 영주권 접수증)을 반드시 소지 후 방문함.
○ 제3국 영주권 소지자
- 제3국 영주권 원본 및 체류국(미국) 유효한 비자 서류 일체
○ 노동허가증 소유자
- 유효한 노동허가증
○ 취업, 상용, 특기자, 문화주재 비자 등
- 유효한비자, I-94
○ 유학, 교환비자등 (F, J 비자등은 I-20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비자, I-94, I-20(DS-2019), OPT 기간일 경우 OPT카드
○ 동거비자
- 가족관계 증빙서류(취업, 주재, 유학, 종교, 투자 비자 소지자의 여권 및 체류비자 사본)
○ 방문비자
- 유효한 미국 체류비자, I-94 원본과 사본 1부
○ 주재국 체류허가 미보유자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다. 긴급여권 발급 안내

<신청조건>
ㅇ 48시간 내 발급 여권
- 여권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출국 전 발견된 경우
ㅇ 인도적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ㅇ 여권발급신청서(당관 비치)
ㅇ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ㅇ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구여권 원본 및 사본
ㅇ 병역관계서류(25-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여권내에 찍혀있는 병역허가 스탬프,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ㅇ 항공권 사본
ㅇ 신청사유 입증서류(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 증명), 계약서 등
ㅇ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훼손여권 재발급자,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직권말소)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첨부-의사진단서)이 있는 경우(2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신청가능, 영사관으로 반드시 전화 문의 후 신청)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ㅇ 여권 원본
ㅇ 비자 입증서류(영주권 또는 각 비자에 해당하는 입증서류) 원본
ㅇ 의사소견서 원본 또는 병원진단서 원본
- 의사소견 및 진단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반드시 기재
ㅇ 위임장(공증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의 여권 발급을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대리인에게 신청한다는 내용
- 대리인은 반드시 2촌 이내 혈족만 가능
ㅇ 가족입증서류(2촌이내)
- 여권명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대리인 신청자의 유효한 한국여권(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
ㅇ 여권용 사진2매
- 한국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
ㅇ 수수료(현금만 가능)
- 성인기준 : cash $53
- 우편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 : 우편료 cash $10
ㅇ 한국 국내 본적 주소지
ㅇ 한국내 연락가능한 분의 성함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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